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우암삼거리 쪽에서 동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8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