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상계정미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렴리 쪽에서 신대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47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놓이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 ~ 22, 58 ~ 91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죄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현재 사지마비, 인지기능의 저하 및 다발성 관절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