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202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이루어진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상가동 D동“을 ”상가D동(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 및 제9행의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화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제15행의 ”이 사건 사고는“부터 제16행의 ”것이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H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조, 제8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 2]에서 규정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쿨러 또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종전에도 인근 점포(상호 ‘I’)에서 과전류로 인하여 차단기가 내려지는 일도 있어 화재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소방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도 않고 구비된 스프링쿨러 등 일부 소방시설마저도 제대로 작동시키지도 않았으며 건물주에게 위와 같은 화재 발생의 징후를 알려 이에 대비하지도 않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