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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인근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광화문 정부 2 청사 실장으로 근무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10일 내 5,000만 원을 더 얹어서 1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번지 불상 노상에서 수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를 알게 된 경위 등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1986년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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