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6. 29. 10:30 경 부산 발 서울행 무궁화호 B 열차에서, 6호 차 31 호석에 앉아 32 호석까지 다리를 벌리자 32 호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62세) 가 피고인의 다리를 밀어 낸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64 세) 의 멱살을 잡아 자리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9. 13:45 경 마산 발 서울행 KTX E 열차에서,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 F( 여, 29세 )로부터 “ 마스크 착용을 부탁한다” 는 말을 듣자 이에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피해 자로부터 “ 승차권을 보여 달라” 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목을 끌어당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피해 신고서
1. G, H, I, J 작성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C,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마스크 미 착용 건)
1. 상해진단서
1. B 무궁화 호 6호 차 좌석 배치도
1. 피의 자 범행 후 행태 영상 사본, 범행 후 피의자 행태 동영상 캡처 본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제복 착용사진
1. 피의 자 CCTV 사진, 폭행 당시 상황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