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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당시 김포시 D, E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동산과 건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데 토지를 매도하지 말고 대신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분양을 하면 더 많은 수익금 나올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일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공사 관련 경비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공사업체 선정, 빌라 신축 관련 인ㆍ허가 처리 등 빌라 신축 및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한 후 서로 수익금을 분배하여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빌라 신축 및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빌라 신축 및 분양 관련 경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여 이를 위 공사와 무관하게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조달을 위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작업을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내게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은행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비 등 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 위 공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비 조달을 위한 은행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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