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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1고정3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1. 23:40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 남)의 오른쪽 손목을 접이식 우산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피의자 D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에게 이른바 ‘퍽치기’를 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인에게 ‘퍽치기’를 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D이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등의 행동을 먼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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