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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747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 중 ‘건설기계’를 ‘아래 각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각 건설기계’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표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건설기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각 건설기계의 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인 A 및 그 연대보증인인 C과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잔존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것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 6 내지 8, 12 내지 17, 20 내지 24, 27, 28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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