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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4 2013고정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3:06경 충북음성경찰서 B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여관방에 데려다 줘라! 잠 잘 방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며 발로 B지구대의 출입문을 10여회 차다가, 자신을 B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나가 씨발. 잘 방 내놔! 왜 나보고 나가라고 지랄이야 씨발! 민주경찰이 사람친다! 끝까지 법정에서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재차 B지구대의 출입문 밖에서 B지구대 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인 B지구대 순경 C(26세)의 목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C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통증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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