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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1:00경 피고인이 불안감 조성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위하여 B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B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B지구대에 도착하여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오른손의 날을 세워 D의 목을 1회 때리고, 왼발로 D의 왼쪽 종아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 범행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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