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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4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스포츠 토토’ 게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 고용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23:07 경부터 2017. 2. 20. 07:20 경 사이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혼자 일을 하면서 총 8회에 걸쳐 그곳 포스 기와 간이 금고에서 현금 469,000원을 몰래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 19. 22:53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혼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티 머니카드 충전기에 자신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무단으로 10만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확인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후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소된 후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입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식명령 발령 당시 5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참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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