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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4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6489』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9. 15:5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충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티머니(T-money)카드 1장(일련번호 F)을 충전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티머니(T-money) 카드 충전기계 위에 위 카드 1장을 올려놓은 다음 위 기계에 충전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에 28만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17:40경 제1항의 가.

항의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티머니(T-money) 카드 충전기계 위에 위 카드를 올려놓은 다음 위 기계에 충전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에 5만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29.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의 가.

항 기재 E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대금 계산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15:40경 제1항의 가.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매장 관리를 위임받아 편의점에 있는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9. 17:42경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 약 57만원 및 제1의 가.

항과 같이 충전한 티머니(T-money) 카드 1장(시가 2,5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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