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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정24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 02:00 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티 머니카드 충전기계에 자신의 티 머니카드를 인식시킨 뒤 합계 750,000원을 충전하도록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현금 출 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18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시가 418,5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3 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0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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