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 9. 16. B의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구분 허가구분 체류자격 허가일자 만료일자 1(사증발급) 허가 C31 (C-3 : 단기방문) 1998. 9. 16 1998. 10. 16 3(자격변경) 허가 H229 (H-2 : 방문취업) 2011. 7. 15. 2012. 3. 2. 4(자격연장) 허가 H229 2012. 2. 13. 2013. 3. 2. 4(자격연장) 허가 H229 2013. 2. 25. 2014. 7. 14. 3(자격변경) 허가 F425 (F-4 : 재외동포) 2014. 6. 18. 2017. 6. 18. 4(자격연장) 허가 F425 2017. 5. 23. 2020. 6. 18.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1. 7. 7. 원고에게 ‘원고는 1998. 9. 16. B이라는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후에 2002. 5. 21.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여 2003. 8. 31.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고도 출국하지 않는 사람인데, 원고가 체류자격의 변경 없이 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94조 제16호, 제102조 등에 의하여 범칙금 2,000,00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체류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8. ‘품행미단정’을 사유로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1회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른 것이었고, 위와 같은 전력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