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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2 2015가단21557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는, 시부인 피고 D이 롯데 아울렛 매장 6개의 독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개의 매장을 원고에게 넘겨주겠다는 피고 B의 거짓말에 속아, 외국 유명 아동복 브랜드 17개 회사로부터 수입한 아동복에 대한 마진을 포기한 채 원고에게 공급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초도물량 48,013,100원의 20% 마진에 해당하는 9,602,620원, 2014년 가을 상품 498,671,400원의 20% 마진에 해당하는 99,734,28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 B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수입 상품의 대금 166,223,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불필요한 위 상품을 인수하는 손해를 입었다. 2) 피고 D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지시하거나 부추겼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 B과 함께 수입아동복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275,560,700원의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중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 B은 롯데 아울렛 내 매장을, 롯데아울렛이 입점할 동부산관광단지 내 매장으로 알아듣고 원고에게, 롯데아울렛 내 매장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장담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리점 계약은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되지 않은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 B이 공급받은 아동복의 20% 마진에 해당하는 51,498,9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2014년 가을, 겨울 주문 상품 대금 중 166,223,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인수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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