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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1562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2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8. 7. 18.경 원고에 대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와 원고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전기사용신청을 하면서 지정한 전기사용장소로 전기를 공급한 사실, ③ 피고가 2019. 3.경까지 원고에게 미납한 전기요금의 합계액이 67,123,62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 67,123,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9. 5.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제2회 변론조서 중 원고 측 진술 부분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를 고용하였던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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