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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정13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4: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지하 1 층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직원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G에게 위 D 등이 듣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경찰관이 왜 내편을 안 들어 주는 건데, 이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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