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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5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3:1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과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D 주점’ 업주인 H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 새끼들이, 이 쌍놈 새끼들 아, 경찰들이 인간이야, 경찰새끼들 아 국민들이 니들을 믿는 사람이 있어 빨리 꺼져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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