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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279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2017. 1. 11. 00:2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개략적 경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원고

차량(C 택시, 위 그림의 B 차량에 해당)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이었고, 피고 차량(D 택시, 위 그림의 A 차량에 해당)은 좌회전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의 급정차로 원피고 차량이 부딪치지는 않았으나 원고 차량의 승객 E, F가 부상당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2018. 3. 21.까지 E 등에게 손해배상금(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3,480,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진행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3차로 쪽으로 무리하게 대좌회전하여 이를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을 6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088,504원(= 23,480,840원 ×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당시 피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 중이었는데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과잉대응하며 급정차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약 1.7km 쫓아가 피고 차량 운전자와 함께 경찰서에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대좌회전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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