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제1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제2, 3 부동산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이하 ‘원고 토지’)을, 피고 C은 그와 연접한 청주시 청원구 D 토지(이하 ‘피고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1 내지 3 부동산(이하 ‘공유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두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그 비닐하우스 중 별지 도면 표시 26 내지 33,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48.1㎡(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분’)가 원고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
E F G
다. 공유토지의 위치 및 형상에 관하여는, 제1 부동산은 원고 토지와 마주 보고 있고, 제2, 3 부동산은 피고 토지의 안쪽에 위치하는데 피고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어 맹지이다
(별지2 인접토지 현황 참조 지적도에 제2,3 부동산과 피고 토지 사이에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현황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진입 자체가 곤란함. ). 2018. 1. 1. 당시 공유 부동산의 각 지적, 면적, 공시지가는 다음 표와 같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