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H 대 48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주시 H 대 4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피고 B, C, D, F, G은 각 1/8, 피고 E은 2/8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남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 및 비포장도로를 주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피고들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대금분할 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분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