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8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송A (54년생, 남)
항소인
검사
검사
최미화
변호인
변호사 조영재(피고인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정5591 판결
판결선고
2010. 7. 3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①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 내지 취소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② 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의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바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성질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5.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한국전력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 소재 한국투자증권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부산0X머XXXX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나. 원심법원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취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17. '피고인은 2009. 2. 23. 10:31경 XX가 XXXX호 4.5톤 중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소재 방리마을 부근 도로상을 방리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장C(51세)이 운전하는 XX나XXXX호 덤프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위반 사실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2009. 3.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09고단74)에 위반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09. 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받고,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로 적발당하였던 사실, 한편 검사가 제1심 판결(2009고단74)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창원지방 법원 2009도1545)은 2010. 2.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처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될 성질의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59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 제출된 수사보고(면허취소 회복절차 확인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부산지방경찰청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설시하고 있는 판시와 같은 일부 사정 및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2010. 2.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0. 2. 19. 확정된 점, 부산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0. 6. 2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판단이유에 일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2009. 6. 5.)한 이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2009. 7. 1.)되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 운전 당시 무면허 운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판단 ② 원심판결 선고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고, 따라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철회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없었음에도 단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될 운명에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도 있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장원
판사배동한
판사신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