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4재고정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2. 16:0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벌말오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원지법 2014노3535 판결문,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이유로 하여 2012. 7.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위 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2014. 10. 2. 무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4. 10. 22.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