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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31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4,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법무법인 D(대표변호사 E),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F법률사무소(변호사 G),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H사무소(변호사 I) 각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법률상담 사이트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인 것처럼 답글을 게재하거나, ‘대한민국 최고의 가사소송 상담센터, 결정적 증거 확보로 높은 승소를 보장합니다. 이혼소송! 승소하고 싶으세요 모든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간통고소 등과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상대방의 과실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혼인파탄 사유의 증거자료를 차별화된 방법으로 가사조사관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확실한 승소를 약속드립니다.‘라는 취지로 홍보하는 등 위 사이트나 블로그를 보고 접촉해 온 의뢰인들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로 유인하여 상담을 한 후 변호사 몰래 이혼사건 등의 증거조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서초구 J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혼 등 관련 법률상담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 K와 법률상담을 하고, 원고 K, 피고 L간 이혼 등 사건(서울가정법원 2012드단2705호)에 대한 선임약정을 체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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