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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688 판결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공1993.7.1.(947),1621]
판시사항

구청장이 전보된 후 전보 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행위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 구청장이 을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하양명,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7.16. 17:00경 같은 날짜로 부산직할시 제1구청장에서 제2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로써 피고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효력을 발생하여 그 이후에는 제2구청장으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 제1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같은 시 제1구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그 허가관계문서의 작성권자는 구청장인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직무를 보조하여 그 문서를 기안하는 자에 불과한 건축계장을 가리켜 그 작성권자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2구청장으로 전보된 후에 제1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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