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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0. 14. 선고 80구2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80(형특),368]
판시사항

양곡매매업 허가의 취소권자

판결요지

양곡매매업 허가의 취소는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양곡매매업정지처분 영업시설의 양도, 임대, 영업폐지의 신고 접수등의 권한만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되어 있고, 영업허가취소권은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청장이 행한 양곡매입허가 취소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이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중구청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2. 20.자로 한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2. 20. 산업 1131-3918호로서 원고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부 고시 제2960호 양곡부정유통 단속지침을 위반하여 정부녹두를 소비자 이외의 자에게 전매하고 자기점포 이외의 장소에 빌려줘 은익하는등 양곡을 부정유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양곡매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건 정부녹두를 이웃 동종업자의 급작스러운 요청으로 잠시 빌려줬던 것 뿐이고 이는 상관례상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양곡관리법이나 동법에 기한 양곡부정유통단속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매매업허가까지 취소하는 극단적인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는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1조 및 그에 기한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 에는 농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매매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곡매매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는 법률상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106조 제147조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된 국가와 시의 사무를 장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시의 하급행정청으로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인 피고로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양곡매매업에 대한 허가의 취소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아서만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과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양곡매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그 근거로서 들고 있는 을 제8호증(권한 일부 위임)은 그 내용이 서울특별시장은 1974. 2. 1. 그가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양곡매매업에 관한 허가사무중 양곡매매업의 영업정지처분, 영업시설의 양도, 임대 및 변경승인, 영업폐지의 신고접수등의 권한만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한다는 취지임이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할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곡매매업의 대한 허가의 취소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을 제3호증(행정조치)이나 을 제7호증의 1, 2(재결통지 및 재결서)의 각 기재내용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달리 피고에게 서울특별시장의 위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은 결국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은 더 나아가 나머지점에 대한 당부를 가려 볼 필요없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하겠으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처분에 대한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강철구 정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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