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유튜브에서 “C”라는 이름으로 무속인들을 소개하는 방송을 하는데, 2018. 11. 1. 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C에 피해자 A(원고)을 지칭하며 "돈에 미치고 환장을 해서 안 좋게 사기치는 무당이야기 2개를 해드리겠다",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유일한 무속인(전화번호가 없는 유명한 법사님)", “실제로 이분에게 메일 3개를 동시에 보냈다, 2개는 돈이 너무 없어서 살려달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인데 일부로 답답하다고 메일을 보내봤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 똑같은 날 메일을 보냈고 신기하게도 돈 냄새를 풍긴 대기업에 다닌다는 메일에만 전화가 왔다 굉장히 실망했다, 결국 마지막 메일만 답장이 왔다, 나보다 더 구독자가 많은 유명한 무당이다. 무당도 역시 돈 있는 사람한테만 골라서 전화를 하는구나 역시나..장사꾼이다, 잠시 그 생각을 해보며 씁쓸했다 (후략)”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원고)는 위와 같이 메일을 받아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사기를 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무속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7. 선고 2019고정355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내지 제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