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정3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B라는 이름으로 무속인들을 소개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김포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B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돈에 미치고 환장을 해서 안 좋게 사기치는 무당이야기 2개를 해드리겠다", "F(G)", “실제로 이분에게 메일 3개를 동시에 보냈다, 2개는 돈이 너무 없어서 살려달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인데 일부로 답답하다고 메일을 보내봤다 더욱더 충격적인건 , 똑같은 날 메일을 보냈고 신기하게도 돈 냄새를 풍긴 대기업에 다닌다는 메일에만 전화가 왔다 굉장히 실망했다, 결국 마지막 메일만 답장이 왔다, 나보다 더 구독자가 많은 유명한 무당이다. 무당도 역시 돈있는 사람한테만 골라서 전화를 하는구나 역시나..장사꾼이다, 잠시 그 생각을 해보며 씁쓸했다 (후략)”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메일을 받아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사기를 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무속인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 영상 캡쳐자료, 유튜브 고소인 검색자료, 피의자 게시영상 댓글자료, 피의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