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26. 19:50경 김제시 C아파트 103동 206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E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36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32세)의 배를 발로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요추부 염좌, 제4경추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족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2개를 바닥에 내던져 액자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액자 2개를 손괴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27. 02:30경 김제시 C아파트 103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대형 드라이버 1개(총 길이 52cm, 날 길이 40cm 가량)를 이용하여 위 철제 현관문을 뜯어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족사진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