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103동 1103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의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수차례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1. 19. 13:20경 위 D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고, 승용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채소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니 이리와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에 명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와 오른쪽 광대뼈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65세)이 평소 자신이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닮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길이 1m 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4.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