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성매매업소 종업원 채용, 비품 구입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업소 종업원 관리, 성매매대금 관리, 손님 안내 등 실무 업무를 총괄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 14.경부터(피고인 B는 2019. 3. 6.경부터 공모 및 가담) 2019. 6. 24.경까지 대전 서구 D 지하 1층 ‘E’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0,000원 ~ 55,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상의나 상하의를 벗은 채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고 잡아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가 전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9. 4. 말경부터 2019. 6. 24. 15:0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주간에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0,000원 ~ 55,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그 손님들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