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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구합6602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3. 6. 14. 경장으로, 2002. 3. 1. 경사로, 2010. 1. 1. 경위로 각 승진하였고, 2013. 2. 15.부터 2016. 1. 13.까지는 경기도지방경찰청 B과 지하철경찰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14. 경기도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로 전보되어 2016. 1. 15.부터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주야간 근무시 상습적인 지각출근 및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태만 - 2015. 11. 6. D역 주간근무자로 지정되어 07:30부터 순찰근무를 시작해야 하나, 09:12 수원 E역 자택에서 출발하여 09:30경 도착, 2시간가량 지각하는 등 2015. 11. 6.부터 2016. 1. 13.까지 총 12회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지각출근하고, - 2015. 12. 21. F역 주간근무로 지정되어 07:30부터 20:00까지 순찰근무를 실시해야 하나, 승인 없이 병원진료 후 무단결근 하는 등 총 13회 구체적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지각출근 및 무단결근하는 등 상습 근무태만한 비위임. 나.

시흥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2. 18.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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