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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8654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10. 피고의 토목기원보로 최초 임용된 이래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조달청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김천시 C 내에서 진행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 소속 G과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허위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비 35,137,4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원고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취지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21.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19.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첫째,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는 국고금을 편취한 ‘사기’이므로, 피고가 ‘사기’가 아닌 ‘횡령’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국고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이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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