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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3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4. 14.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포인트를 충전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자이언트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 10점당 현금 1,000원씩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이나 청소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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