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9 2012고단145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의 조카로, 출가한 승려인 피해자 E를 대신하여 1997. 10.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F아파트 49동 제202호를 관리하였고, 위 아파트는 2007. 7.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120동 1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재건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3.경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임대하면서 H이 위 부동산에 피고인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말소하게 되자,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E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 위임을 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과천시 I아파트 338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 27. 상기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자 H이 가등기 해지를 원하여, 이에 예약권리자인 A의 가등기 해지조건으로 상기 부동산을 매매할 시에는 권리자인 E는 2억 9천만 원 이하의 권리만 주장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E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E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금액은 금융 연금 상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구입시부터 지금까지 관리해온 가등기 권리자인 A이 매매 대리인이 될 것임을 합의하였다.’, 권리자 ‘E’, 주소 '대구 달성군 J'라고 작성한 확인서를 출력한 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효성인텔리안 328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확인서를 인증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