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경마모사류 게임을 PC방에서 제공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경부터 단속일시인 2014. 3. 29. 19: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류 게임물인 "로열더비 시즌2 게임을 동소 내 2대(48, 49번)의 PC에 설치하여 놓고 미리 배포한 라이터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게임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상기 게임물로 인해, 획득한 게임결과물에 대하여 게임점수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단속 당시 녹화된 게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