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11.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드림케어보험 중 노후안심플랜 자유설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2. 23. 03:00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내출혈 및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0. 21. 의정부 소재 C병원 신경과 전문의 D로부터 뇌병변 2급 장애진단을 받았고, 2014. 1. 8. 사망하였는데, 당시 사인은 뇌졸중 및 합병증이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와 E, F가 있었다.
마. E, F는 2014. 2.경 원고에게 위 보험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E, F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5. 3.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5. 3.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에 대한 뇌출혈진단비 500만 원, 질병입원의료비 4,162,909원, 질병입원일당 136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상해사망보험금에 관한 규정, 상해소득보상자금 특별약관 중 상해소득보상자금에 관한 규정 및 [장해분류표] 중 상해와 관련된 규정, 질병소득보상자금 특별약관 중 질병소득보상자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절 보통약관 3종 : 노후안심플랜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장기입원비)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3. (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보통약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