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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0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13. 6. 1.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각 회장, 총무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9: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마친 후 피해자, G 등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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