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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며, 이전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역임했고, F, G는 위 아파트 부녀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798호 G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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