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10. 1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320kg 의 분뇨슬러지를 kg 당...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9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5 내지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안성시 C에 있는 1,37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⑵ 원고는 2013. 12. 10.경 임기를 2015. 3.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113동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2014. 11. 14.경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제1결의 등 ⑴ 이 사건 아파트의 118동 대표 D, 103동 대표 E, 101동 대표 F, 110동 대표 G, 109동 대표 H, 115동 대표 I, 104동 대표 J은 2014. 10. 17.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여, 2014. 10. 13.부터 2014. 10. 17.까지 2014. 10. 17. 20:30경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된다는 공고가 있었다.
⑵ 2014. 10. 17. 20: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11명(정원은 19명이나 13명이 선출되었고, 2명이 자진사퇴하였다)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⑶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 분뇨슬러지 처리 협의 건에 대하여는 “1,320kg 의 분뇨슬러지를 kg 당 200원에 처리되어 완료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당시 피고의 회장인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한 해임 안건에 대하여는 "회장인 원고의 거취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요청 후 진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