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6가단13339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C단체 산하 D노동조합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에게 채용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퇴직일란 기재 퇴직일에 각 퇴직하였다. 2) 정근수당의 지급근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해 왔다. 나) 구체적인 정근수당액은 기준임금(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에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여 만근기준 정근수당액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하여 6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한 실제 근무일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였고, 원고는 그 금액을 다가오는 다음해 1월과 다가오는 7월에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퇴직한 해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를 함으로써 근로가 현실적으로 종료된 때에 정근수당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의 근무에 대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한 정근수당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그 전 6개월간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고, 원고들은 퇴직한 다음해에 고용관계가 소멸된 상태이므로 정근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2. 판 단 갑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그 해 1월 재직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