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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1 2012나4252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 25, 38, 42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내지 12, 14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제1목록 순번 제1 내지 17, 19 내지 32 기재 각 원고와 R(이하 ‘원고들’이라 할 때는, 편의상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는 ‘R와 별지 제1목록 순번 제1 내지 17, 19 내지 32 기재 원고들’을, 이 사건 청구권자로서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이하 ‘대구환경노조’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같은 목록 ‘소속(피고)‘란 기재와 같이 해당 피고에게 채용되어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대구환경노조와 사이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단체협약 체결 때마다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을 각 작성해 왔다.

다. 피고들은 2007. 1. 5. 대구환경노조와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에는 당해 연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은 2008. 10. 18.'대구환경노조 AK AL과 위 노동조합의 해당 AR에게 미지급 임금 및 제 수당의 차액에 대한 청구, 사용자와의 협의 조정,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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