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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9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5: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점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1cm)을 신문지로 만든 칼집에서 빼내어 계산대 위로 약 10여 초간 피해자 E을 향해 내보이며 “내가 돈이 없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더원’ 담배 1갑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긴급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촬영 사진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상황서(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흉기인 횟칼을 내보이며 담배 1갑을 강취한 것인데, 특히 당시 피고인이 여성종업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판시 범행에 나아갔던 점, 얼굴을 가리기 위해 검은색 비니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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