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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46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 00:0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경전철 흥선 역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1세)가 분실한 KB 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 00:48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D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1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KB 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GT 아이스볼트 6mg 담배 1갑을 구입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2. 07:07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D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1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KB 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총 1,500원 상당의 얼음 컵 1개와 아지매커피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총 6,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B 명의 KB 국민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D편의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카드를 부정사용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KB 국민카드 어플리케이션 촬영 사진 자료, 피의자 D 편의점 물품 구입 영수증

1. D편의점 CCTV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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