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청구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3. 21.부터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41』 및 『2014감고4』 피고인은 2014. 2. 9. 16:2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분식집 앞 길가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짜고짜 “남편이 군인이냐 ”고 물었으나 위 E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바닥에 팽개쳐 쓰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도 같은 방법으로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있던 위 E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그녀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D에게 약 9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갑작스런 공격적 행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4고합47』 및 『2014감고5』
1. 피고인은 2014. 1. 12. 20:51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을 그 곳 담배 진열장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0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더원’ 1갑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망 가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