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315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주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과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8. 04:25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3XX 호 앞에 이르러 복도에 있는 창문이 열려 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창문 아래 바닥에 내려놓고, 위 소화기를 밟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C(31 세) 의 위 아파트를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창문 아래에 있던 행거가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관문을 열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