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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그에 따른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후유증이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첫째줄 ‘피해자 I(43세)과’는 ‘피해자 I(37세)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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