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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4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경부터 같은 달 13. 22:35 경까지 남양주시 B 지상 3 층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 중 본인 인증절차 없이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게임 머니 충전 한도가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게임 물의 내용을 변경한 D, E, F 게임을 할 수 있는 G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머니를 관리자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1천 알 당 1만 원을 주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F 게임 설명서

1. E 게임 설명서

1. D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게임 물관리 위원회 문의 결과)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영업으로 환전행위를 한 점)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제 1 범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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