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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0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피씨방을 운영하는 동업관계이고, 피고인 C은 2016. 1. 중순경부터 위 피씨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 골드 코 인’ 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게임 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다’ 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5. 6. 29. 경부터 2016. 2. 3. 19:00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3. 19:00 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 골드 코인‘ 을 이용하는 손님 F에게 미리 위 피씨방에서 보관 중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현금 30,000원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위 현금에 상당한 게임 머니( 알 )를 직접 충전해 주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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