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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49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7세) 과 직장 동료인 사이로, 2016. 4. 30. 경 직장 동우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17:00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현풍 휴게 소에서 대구 학산 공원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가 던 중 달성 2 터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점퍼를 벗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무릎 위로 덮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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